올해도 어김없이 2023 수원비행장소음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작년에도 군소음피해보상을 신청해 지급받은 이력이 있어, 올해도 기다렸는데 집으로 우편이 왔습니다.
1. 신청기간 및 대상
1. 신청기간 :2023.01.11~ 2023.02.28
2. 신청대상 : 2022.01.01~2022.12.31일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입니다.
2. 신청방법
1. 접수처 방문 및 이메일발송, 등기우편입니다.
- 접수처
행정복지센터 | 평동, 세류2동,구운동,곡선동 |
그외 | 서호경로당 (서호로115번길5) |
시민탑동농장 (서둔로155 1층쉼터) | |
탑동 삼성아파트 경로당 (탑동로58번길 8) | |
탑동 우방아파트 경로당 (효탑로50) | |
벌터체육문화센터 (서호동로14번길 76-23,3층) |
- 1월 중 5부제 운영입니다.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.
- 이메일발송 : swnoise@korea.kr
- 등기우편 :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, 군소음총괄과(인계동, 수원시청)
3. 서류준비(세대원 2인 신혼부부기준)
1. 공통서류
- 보상지급신청서 : 세대원 각각 작성(남편, 나)
- 신분증, 통장사본 : 남편과 나 따로 준비
-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: 보상금 지급 신청서 뒷면
-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 : 각각 작성
- 세대 대표자 선정서 : 제가 남편까지 신청할 예정이라 세대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.
2. 별도 서류
- 재직증명서 : 저의 경우 본사와 나의 실 근무지 주소가 달라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작년과 세대 대표자 선정서 양식이 달라졌습니다.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↓ 이것은 작년 신청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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