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선1차가 종결된 지금, 평택보건소 난임부부시술비지원금 신청 후기를 남겨보려합니다. 지원금의 경우 시술진료 첫 날 바로 가서 신청을 해야한다고해서 필요서류를 PC방에서 프린트하고 평택보건소로 들고갔습니다.
신혼부부 산전검사 후 오랫만에 방문한 평택보건소입니다.
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를 먼저 드리자면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조건 및 소득기준제한 폐지 그리고 체외수정의 칸막이 폐지 입니다. 변경 이전에 신청하신분들은 4회가 추가된다고하니 정확한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
평택시 기준 지원사항_2024ver
구분_여성기준 | 지원횟수 | 44세이하 | 45세이상 |
체외수정(신선) | 20회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체외수정(동결)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 |
인공수정 | 1~5회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병원에서 난임지원금 신청하라고 난임진단서를 발행해주셨습니다. 남성난임검사(정자검사, 혈액검사) 및 여성난임검사(혈액검사, 나팔관조용술 등)을 완료하면 난임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시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알아서 필요서류 발행해주십니다.
평택보건소 난임부부시술지원금 신청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.
- 법률혼부부
1.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: 최초 신청 1회 제출
2. 주민등록등본 :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3.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: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, 외벌이인 경우(배우자가 지역가입자) 직장가입자의 확인서만 각 1부
- 사실혼부부 추가 서류
1. 부부 각각의 등본 1부 ( 주소지가 같은 경우 1장만 제출)
2.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3.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
4.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: 6개월 이내 재 신청시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제출 제외
→ 3.4번의 경우 평택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받아서 원본으로 제출
각 필요서류를 들고 평택보건소 1층의 모자보건실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적어두고 내 이름이 호명되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주십니다. 신청서 작성해달라고하셔서 나의 인적사항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두고
시술종류와 차수, 건강보험여부를 확인하고 공무원님께서 한참 확인 하시고 또 확인하시더니 지원결정통지서가 나왔습니다.
이제 이걸 들고가서 병원에 제출하면 매 진료때마다 지원금이 차감됩니다. 선택적으로 차감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. 가끔 진료비가 1만원 미만으로 나올때가 있는데, 그때는 지원금 차감이 좀 아까웠지만 그래도 쌩돈 나가는 것 보단 나으니 열심히 지원금 차감 당해보겠습니다.
이상, 평택보건소 난임부부지원금신청 후기를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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